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대금 채권추심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자신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즉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사는 강시는 2010년 9월 아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고 1년 후인 2011년 8월에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약정한 변제기간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더니 그 사람이 거주하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2011년 10월 그의 장모에게 매매하였고, 그 아파트에 대하여 자오의 이름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필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아본 결과 그 사람의 장모는 실제 경제능력도 없고 고령의 노인이어서 그 사람이 강씨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장모와 짜고 허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