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데....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자신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즉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사는 강시는 2010년 9월 아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고
1년 후인 2011년 8월에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약정한 변제기간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더니 그 사람이 거주하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2011년 10월 그의 장모에게 매매하였고,
그 아파트에 대하여 자오의 이름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필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아본 결과 그 사람의 장모는 실제 경제능력도 없고 고령의
노인이어서 그 사람이 강씨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장모와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씨는 그 아파트에 대하여 2011년 10월 말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씨는 그 아파트에 대한 그 사람의 장모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할 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추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잇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느느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한 책임재산의 감소가
모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혹은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의
입증은 다소 쉽지 않으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넘긴다든지 증여한다든지 하는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면 이러한 해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판례는 점점 더 이러한 추정의 푹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반드시 재판상
상대방에 대한 소송의 형태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강씨의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장모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준 것인데,
이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씨는 그 사람과 장모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장모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시키면 됩니다.
한편 이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는 만큼 피해는 채권자에게 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받을 돈이 있다면 저희 팀에서 대신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서울 인천 부천 화성 수원 김포 김천 시흥등 경남과 전라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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