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증 후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채권추심으로 안전하게~ 공증 후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채권추심으로 안전하게 회수하세요. 서울/김포/안산/안양/인천/부천/용인/시흥/화성/군포/광주/일산/성남/수원/평택 채권추심전문업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를 공증하는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 이를 강제집행인낙문서라고 한다. 단, 공증의 인증서는 차용증 or 확인서 or 각서나 동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채권추심의뢰도 불가능합니다. 공정증서 가운데 그 내용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강제집행인낙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반 사문서에 의한 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생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한 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