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권이 있을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태아도 상속권이 있을까?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사례.태아도 상속권이 있을까? A남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A남의 처 B여는 현재 임신 8개월째이다. 그런데 A남이 출장 중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B여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와 A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아직 출생전인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상속에 있어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사람으로 간주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B여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A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