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무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쌍무계약vs편무계약] 부동산 매매대금받아주는곳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이는 것처럼. 쌍무계약vs편무계약 부동산 매매대금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받아주는곳을 알아보신다면 언제든 상담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면, 쌍방 중 일방만이 채무를 지거나 쌍방이 채무를 지더라도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채무를 지는 계약을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쌍무 계약의 예입니다. 매도인은 매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