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이는 것처럼.
쌍무계약vs편무계약
부동산 매매대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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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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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면, 쌍방 중 일방만이 채무를 지거나 쌍방이 채무를 지더라도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채무를 지는 계약을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쌍무 계약의 예입니다.
매도인은 매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쌍무 계약의 경우 "대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촉구하면
그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라는 의미입니다.
편무 계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증여자만이 증여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워크는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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