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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vs편무계약] 부동산 매매대금받아주는곳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이는 것처럼.

쌍무계약vs편무계약

 

부동산 매매대금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받아주는곳을 알아보신다면

 

언제든 상담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면, 쌍방 중 일방만이 채무를 지거나 쌍방이 채무를 지더라도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채무를 지는 계약을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쌍무 계약의 예입니다.

 

매도인은 매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쌍무 계약의 경우 "대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촉구하면

 

그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라는 의미입니다.

 

편무 계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증여자만이 증여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워크는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알려드리고 추후 채권관리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대금받아주는곳은

 

송성우팀장의 팀워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