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의 불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채권추심 화해의 불성립 새한신용정보 민사채권추심 화해의 불성립 새한신용정보 화해의 불성립 1.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①판사가 화해의 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바로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②위 화해불성립조서는 그 등본(정본이 아니다)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아렬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후술의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변기일을 진행시켜 사건처리의 매듭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채권 무료 상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을 찾으세요.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은 물론 피신청인 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