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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수할 수 있을까?

떼인돈받아주는곳은

 

실력있는 자와 합법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인,친구,연인등의 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자주 상담 오는 것 중 하나인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기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사실상 떼인돈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 시작해보겠습니다.

 

 

 

질이 좋지 않은 채무자는 처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돈을 갚기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배 째라" 하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그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만 있다면

 

채권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돈을 꾸는 행위가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경제사정으로 보아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이것을 숨기고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부도를 낼 즈음에 돈을 빌린 행위,

 

돈을 용도를 속여서 돈을 꾼 행위 등의 경우에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채무자의 사정이 나쁘지 않았으나 그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사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채권회수로 떼인돈받아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전에도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과 수수료도 중요하죠.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알아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친절상담으로 돕겠습니다.

 

이상 떼인돈받아주는곳 합법적인 추심회사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