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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드립니다. 비용/수수료 도달주의 이야기.

떼인돈받아드립니다.비용/수수료

도달주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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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달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달주의 뜻은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의사표시의 발송시로

 

할 것인지, 도달시로 할 것인지에 관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 최변심이 2010년 1월 1일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가 후회하여 계약을 철회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1월 7일에

 

계약 철회통지를 백화점에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백화점의 약관에는

 

"계약 철회통지는 물건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것입니다.

 

최변심은 물건 구입 일부터 일주일 내에 계약 철회통지를 보냈지만

 

백화점에는 계약철회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때 최변심의 철회통지는 유효할까요??

 

 

 

도달주의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계약을 취소하는 통지를 보냈더라도

 

배달사고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취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소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달 시점을 상대방 우편함에 들어간 때로 볼까요.?

 

아니면 수신인의 손에 들어간 때로 봐야 할까요?

 

반드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그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 주소의 우편함에 들어갔거나, 동거가족이 수령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우편이 좋은 입증 방법이 되므로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해 발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최변심의 계약 철회통지는 철회기간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철회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도달주의의 예외로 몇몇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것으로 효력

 

발생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 계약을 할 때 한쪽

 

당사자가 한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생된 때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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