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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vs부동산]채권추심은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중요하다!!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동산vs부동산]

채권추심은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실익을 따지고 효과있는 부분에 집행을

 

해야만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법으로만 해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채무자를 알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맞게끔 채권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설득력이 좋은 것도 채권추심의 실력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물건(건물 등)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밖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죠.

 

동산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방법, 즉 공시 방법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가 있고

 

그 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자,저당권,전세권 설정 여부 등

 

각종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등기부는 법원 소속의 등기소에서 관리합니다.

 

반면, 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시 방법이 없고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소유관계를 표시합니다.

 

부동산에 비해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공시를

 

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동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듯하고

 

다만, 동산 중에서도 선박,자동차,항공기와 같이 가치가 높거나

 

덩치가 큰 동산은 등록원부에 권리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회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최선을 다해

 

내 일처럼 움직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