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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및 기타 특수권리에 대한 집행절차] 민사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자동차, 건설기계 및 기타 특수권리에 대한 집행절차

민사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안녕하세요.

 

민사채권추심전문 신용정보회사 새한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건설기계 및 기타 특수권리에 대한

 

집행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 건설기계 경매

 

경매비용이 부동산보다도 많이 듬 (최소 150 - 200만원 이상 소요)

 

(부동산보다 더 소요/ 차량인도 시 열쇠관리자 및 운전기사 대동 혹은

 

안되면 레카차 이용 및 주차비 등이 추가 소요)

 

지입차의 경우 점유자가 달라서 다시 인도명령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

 

역시 경매가 끝까지 가면 이 비용은 먼저 계산해 주지만,

 

중간에 취하되거나 기각되면 찾지를 못함 -

 

취하 시 상대방과 비용협의 필요하며, 특히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인해 경매신청한 사람에게 영양가 없는 경우 기각되면 비용만 버림

 

반드시 그 차가 필요한 경우 혹은 그 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혹은 지입차인 경우 등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가압류만 하여둘 필요성 등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하는 경우 14일 이내 집행하여야 함.

 

 

기타 특수권리

 

골프회원권,출자증권,특허 등 지적재산권,주식 등 특수권리는 일단

 

이를 "압류"한 후 별도로 "특별환가"의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합니다.

 

(실무상 자주 없는 절차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등은 검토를 해야함)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및 기타 특수권리에 대한 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채권추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주시면 친절상담부터 앞으로의 진행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선택은 채권자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내 일처럼 열심히 활동하는 송성우팀장의

 

팀워크에서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민사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