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늦으면 손해입니다.
물상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미수금 회수하는 곳 새한입니다.
물상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합니다.
즉,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되 물건으로 보증한다는 의미이고,
물상보증을 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물상보증 물건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 또는 보증채무 같은 인보증이 보증인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비해 물상보증은
보증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인보증보다 물상보증이 더 확실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물상보증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인보증은 보증한 채무가 모두 소멸할 때까지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물상보증은 담보로 제공된
물건(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을 진다는 차이가 있답니다.
미수금 회수가 늦어져
후회하는 채권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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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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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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