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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vs민사집행법] 민사 채권추심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 하려면

민사소송법vs민사집행법

민사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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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국민이 민사적인 권리를 소송을 통해 행사할 때

 

필요한 각종 절차를 규정해놓은 법입니다.

 

이 법에는 누가 원고, 피고가 되고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승소판결은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절차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보전처분에

 

관한 절차를 정해 놓은 법이 바로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은 2001년까지는 민사소송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 1월 26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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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법vs민사집행법] 민사 채권추심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