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에 생활속에서 발생한 법적분쟁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해결 및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하고,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이나 동창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친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1심은 지방법원이 되는데, 소송물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하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며,
그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요즘은 시군법원도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관할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직과 솔직하게 추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돈을 받기 위해 채권추심회사를 알아보신다면
경력,실력,노하우가 풍부한 저희 팀워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 뜻] 거래처 상사채권 추심.떼인돈받아드립니다. (0) | 2016.02.02 |
---|---|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물건의 종류 점유권. (0) | 2016.01.27 |
민사소송 소액심판제도 공사대금 채권회수.미수금받아주는곳. (0) | 2016.01.22 |
[민법vs상법] 빠른 채권회수 업체 미수금받아주는곳 (0) | 2016.01.21 |
[물상보증이란 무엇인가?] 미수금 회수 늦으면 손해입니다. (0) | 201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