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수표 추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어음이나 수표를 만기일에 지급했으나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이 거절된 것을 흔히 "부도났다"라고 하죠.
부도난 어음,수표를 법률용어로는 지급이 거절된
어음,수표라고합니다.
지급거절 사유로는 은행이 지급인인 어음,수표일 때는
예금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밖에도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면 어음,수표의 표면에
소위 "부도방"이라고 부르는 지급 거절 스탬프를 찍습니다.
어음,수표의 지급이 거절되면 그 어음,수표에 배서(이서)한
배서인들이 지급인 대신 어음금,수표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소구책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표가 부도나면 그 수표의 발생인이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처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물품대,공사대금,식자재,외상대금,운송료,제품,거래등의
상거래채권 민사소송 전에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저희 팀은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채권추심회사 중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은 다릅니다.
'ㅇ'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익물권의 뜻.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0) | 2016.01.29 |
---|---|
[어음] 거래처 미수금채권회수.거래대금받아주는곳 (0) | 2016.01.28 |
[어음,수표의 기능] 물품대금받아주는곳 (0) | 2016.01.04 |
인적담보(보증채무/연대채무) 떼인돈받아주는곳 (0) | 2015.12.17 |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채권추심 못받은 돈 받아주는곳 (0) | 201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