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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수표 추심.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부도어음,수표 추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어음이나 수표를 만기일에 지급했으나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이 거절된 것을 흔히 "부도났다"라고 하죠.

 

부도난 어음,수표를 법률용어로는 지급이 거절된

 

어음,수표라고합니다.

 

지급거절 사유로는 은행이 지급인인 어음,수표일 때는

 

예금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밖에도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면 어음,수표의 표면에

 

소위 "부도방"이라고 부르는 지급 거절 스탬프를 찍습니다.

 

어음,수표의 지급이 거절되면 그 어음,수표에 배서(이서)한

 

배서인들이 지급인 대신 어음금,수표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소구책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표가 부도나면 그 수표의 발생인이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처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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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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