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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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금전으로 억울한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사람에게 말하기는 챙피한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보통 채권자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잘 모르면 또 당하는 경우가 많죠.
미수금받아주는곳도 마찮가지겠죠.
정직하게 상담부터 돕고 내 일처럼 진행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당이득 또는 부당이익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법률상 부당이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죠.
이때 부당하게 손해를 본 사람은 이익을 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돈이나 물건을 건네준 후 그 계약이
무효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이미 건너간 돈이나 물건"이
바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돈이나 물건을 건네준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민법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더라도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에는 아예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부당이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만 반환하면 됩니다.
거래처가 개인과 법인인데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고민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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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채권추심이야기 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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