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책임과 개인책임]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171조),
법인의 속성상
첫째,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둘째, 법인자체의 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되며,
셋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자체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할 수 있고,
넷째,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섯째,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샌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법인의 구성원의 재산은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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