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은 무엇인가?
일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 하고,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법적 힘이 부여되는 자가 권리의 주체이고,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내지 자격을
의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및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인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능력자인 살아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과 재단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人이라는 용어로써 양자를 포함시켜 사용하는 수가
많으나, 여기서는 자연인만을 가리켜서 人이라고 칭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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