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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빠른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판결문 빠른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옳은 선택은

 

추심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빠른 채권회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알려드립니다.

 

회수가능성은 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상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회수 가능성 윤각은 접수일로 부터 17일~30일 소요됩니다.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법 제23조, 시행령 제12조 1항)란

 

개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말합니다.

 

1.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식별정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와 분리시켜 별도로 제정한 이유는

 

그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신용정보보다

 

추가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약하면, 신용정보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신용정보법 제2조의

 

신용정보(식별 정보,신용거래정보,신용불량정보,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유사신용정보)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가 아니며

 

신용정보법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와는 다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와는 달리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 채권추심, 고용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2.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 이용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6가지가 예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공사대금등

 

조정,판결문,공정증서(공증)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는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에서

 

움직여 드리겠습니다.

 

법적대응도 정확히 확인하여 실익을 따지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마시고

 

채권을 정확히 검토하여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의 채권회수는

 

법적대응 전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법적대응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송성우팀장 010-4646-9391로

 

옳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빠른채권회수를 원하신다면

 

상담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