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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존재.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의의.

 

첫째. 법률관계와 상이한 사실 상태라도 그러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때에는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데에 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민사소송제도의 걱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서 사실 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보자는 것이 시효제도를 두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이른바

 

"권리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로서 시효제도에 의한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넷째. 이들 세 가지의 존재이유 중에서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주로 취득시효에, 그리고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및

 

민사소송과의 관련문제 그리고 권리 미주장자의 손해감수 등은

 

주로 소멸시효에 타당한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에서 알려드린

 

채권소멸시효존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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