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대주는 선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주는 하자담보책임은 없고,
다만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둘째, 차주는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또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즉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는 경우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셋째, 소비대차는 계약일반의 공통된 종료원인, 반환기간의 만료,
대주가 최고한 때, 약정기간의 만료,
차주의 목적물의 반환 등으로 종료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특수한 소멸원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의 그 효력을 잃습니다.
또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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