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하면 선의, 알고 하면 악의
[선의VS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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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 또는 악의의 제3자"라는
말을 곧잘 쓰는데
여기서의 "선의"와 "악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의 의미가 아닙니다.
법률의 세계에서 선의는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악의는 "(특정한)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지갑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속이고 C에게
팔았다면 이때 C를 선의의 제3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C가 그 지갑이 A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구입했다면
C를 악의의 제3자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것이 선의이고, 알면 악의가 되는 것이죠.
한편
법률의 세계에서도 선의와 악의를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때"
(민법840조 2호)에서의 "악의"는 "악한 뜻으로"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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