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는 2중대???
주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생기죠.
만일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없는데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요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채무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보증인은 꼼짝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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