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리법인vs비영리법인]미수금받아주는곳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주식회사 등 각종 회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 등 영리사업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이에 속하죠.

 

비영리법인이라도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학교에서 여러 형태의 수익사업을 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영리법인은 영리활동으로 거둔 이익을 주주,사원 등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그러한 분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반면,

 

각종 회사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비상장회사는 법원의 직접 통제를 받는 것

 

외에는 정부의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공.사립학교와 같은 특수법인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거래처에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계신다면

 

상담부터 시작하시길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고민과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 채권추심으로

 

미수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도

 

채권추심을 진행 할 수 있지만

 

늦게 진행하면 할수록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부실채권이 될 확율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받기가 힘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법인으로만 채권추심을 해서 채권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비용만 낭비입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을 알아보더라도

 

합법적인 곳을 알아보셔야 하며

 

실력이 있고 경험,노하우가 풍부한 자에게 맞겨주세요.

 

저희 팀워크는

 

젊은 패기와 실력,경험,노하우로 열심히 활동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중 저희 팀은 그 누구보다 자신있습니다.

 

 

 

비용과 수수료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팀워크는 매일 연구하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전국 거래처 관리 및 채권회수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택배,대리점,가맹점,외상값,운송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등

 

상거래채권 상담부터 시작하여 준비하세요.

 

옳은 방법과 빠른 진행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김포,인천,화성,안산,안양,군포,평택,청주,천안,시흥등

 

제주도까지 미수금잘받아주는곳은 저희팀워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