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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추심.미수금받아주는곳.

민사채권추심.미수금받아주는곳.

 

 

독촉절차의 뜻.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유가증권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이는 당사자를 법원에 소환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므로 매우

 

간이하고 비용도 저렴하죠.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채권자는 전술한 통상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독촉절차를 이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중요.)

 

한편

 

지급명령이 채무자가 기재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하게 되고,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의거 소제기 신청을 하면 통상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보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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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회사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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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에게 독촉을 안할 수는 없지만

 

변제능력이 없어도 분활변제로 이끌어내어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팀워크만의 노하우입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에 진행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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