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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미수금 채무불이행 채무자 채권추심. 돈 받아주는곳.

[도달주의] 미수금 채무불이행

채무자 채권추심.

합법적으로 돈 받아주는곳.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도달주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의사표시의 발송시로 할 것인지, 도달시로 할 것인지에

 

관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민법 111조)

 

 

예를 들어, 가정주부 최씨가 2016년 1월 1일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가 후회하여 계약을 철회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1월 7일에 계약 철회통지를 백화점에 보냈다고 하자.

 

그리고 그 통지는 2016년 1월 9일에 백화점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백화점의 약관에는

 

"계약 철회통지는 물건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씨는 물건 구입 일부터 일주일내에 계약 철회통지를 보냈지만

 

백화점에는 계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것이다.

 

이때 최씨의 철회통지는 유효할까?

 

 

 

 

배달사고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소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달 시점을 상대방 우편함에 들어간 때로 볼까요.

 

아니면 수신인의 손에 들어간 때로 봐야 할까요?

 

반드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그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 주소의 우편함에 들어갔거나,

 

동거가족이 수령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도달의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우편이 좋은 입증 방법이 되므로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해 발송해야 합니다.

 

 

 

 

 

도착했기 떄문에 기한 내에 철회하지 않는 것이 되죠.

 

도달주의의 예외로 몇몇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것으로 효력

 

발생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 계약을 할 때

 

한쪽 당사자가 한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생된 때에 효력을 발휘합니다.(민법 5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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