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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보수증액청구권 민사소송 사례,판례<채권추심성공 잘하는업체.>

보수증액청구권 민사소송 사례,판례

<채권추심성공 잘하는업체>

 

 

 

 

 

 

민사소송 사례.

 

 

갑은 을의 정원에 분수를 세워주기로 하였다.

 

갑이 자신의 재료를 갖고 와서 작업을 80% 정도 완료하였으나, 정원이 침수되는 바람에 분

 

수대작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수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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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을에 대한 보수증액청구권.

 

 

사안에서 수급인 갑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완성 중인 분수대가 멸실되었다면, 분수대를 다

 

시 설치해야 하는지와 그간에 들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을 완성하기 전에 완성 중인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을 경우 일의 완성이 가능하다면 수

 

급인은 일을 완성해야 하며 그의 보수지급청구권도 존속합니다.

 

다만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 즉 누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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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훼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협력의무의 위반

 

을 이유로 보수증액의 형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수대가 멸실되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보수의 증

 

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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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안에서와 같이 일의 완성 전은 물론 나아가 일을 완성한 후에도 이를 도급인에

 

게 인도하여 위험이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에 언제나 그 위험을 수급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 수 있죠.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보수

 

의 상당한 증액청구를 인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일을 새로이 완성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학설에서도 도급인의 형태가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긴밀

 

한 원인적 위험을 제공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보수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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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급인이 들인 비용이 고액이고 목적물을 멸실시킨 사정을 수급인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수급인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해서 그 동안 들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

 

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안에서 멸실원인이 을의 지배영역인 을의 정원에서 발생하였고 분수대 작업이 80%로 완

 

성 단계에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보수위험을 분담하는 것

 

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보수의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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