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증액청구권 민사소송 사례,판례
<채권추심성공 잘하는업체>
민사소송 사례.
갑은 을의 정원에 분수를 세워주기로 하였다.
갑이 자신의 재료를 갖고 와서 작업을 80% 정도 완료하였으나, 정원이 침수되는 바람에 분
수대작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수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성공 잘하는업체.
갑의 을에 대한 보수증액청구권.
사안에서 수급인 갑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완성 중인 분수대가 멸실되었다면, 분수대를 다
시 설치해야 하는지와 그간에 들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을 완성하기 전에 완성 중인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을 경우 일의 완성이 가능하다면 수
급인은 일을 완성해야 하며 그의 보수지급청구권도 존속합니다.
다만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 즉 누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추심 잘하는업체추천.
멸실, 훼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협력의무의 위반
을 이유로 보수증액의 형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수대가 멸실되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보수의 증
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채권추심전문.비용,수수료.
그러나 본 사안에서와 같이 일의 완성 전은 물론 나아가 일을 완성한 후에도 이를 도급인에
게 인도하여 위험이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에 언제나 그 위험을 수급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 수 있죠.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보수
의 상당한 증액청구를 인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일을 새로이 완성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학설에서도 도급인의 형태가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긴밀
한 원인적 위험을 제공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보수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잘하는곳.새한신용정보(주)
또한 수급인이 들인 비용이 고액이고 목적물을 멸실시킨 사정을 수급인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수급인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해서 그 동안 들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
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안에서 멸실원인이 을의 지배영역인 을의 정원에서 발생하였고 분수대 작업이 80%로 완
성 단계에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보수위험을 분담하는 것
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보수의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후 채권추심의 진행이 필요하다면 무료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채권자와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저희 팀워크는 실력,경험,노하우등
채권추심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대응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지 마시고 채무자에게 대응 할때,
가장 실익이 있는 곳을 찾아내어 신속하고 빠르게 채권추심 성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잘하는자는 첫 진행부터 다릅니다.
채권추심성공으로 받아야 할 돈을 찾게 저희 팀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후불" 뒤에 숨겨진 함정에 속지 마시고,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채권을 정확히 검토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사례 및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미수금,빌려준돈 채권추심 성공사례.(거래처 물품대금) (0) | 2016.04.09 |
---|---|
채권추심성공사례.(물품대금,공사대금등)채권추심잘하는곳. (0) | 2016.04.08 |
채권추심 성공사례. 채권회수잘하는 업체.새한신용정보회사. (0) | 2016.04.04 |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사례.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0) | 2016.03.31 |
채권추심 성공사례.떼인돈 대신 받아주는곳. (0) | 201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