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소액물품 채권추심전문회사.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국내 70여개의 네트워크망으로
전국어디든 추심 활동으로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제도란?
금전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소장과 증거서류만을 심사하여 피고에게
이행하도록 권고결정을 하고,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다음 피고가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14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는 제도롤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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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사건은?
소액사건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고,
일반민사소송건과 같은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번째, 담당재판부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대개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청구내용이 불확실하여 일반소송건과 같은
심리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두번째, 공시송달,우편송달로 진행하는 사건.
세번째, 지급명령,조정결정,화해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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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의 효력.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고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관계명시 신청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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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 소제기 방법은?
이행권고 결정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이라도 일반 소송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인지액,송달료납부 방법도 일반 소송과 동일),
소장은 피고 1인 기준으로 4부를 법원에 접수하고,
그 중 증거서류(서증)는 2부만 첨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1인 추가 시 마다 소장 1부(증거서류도 첨부)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소액물건 채권추심전문회사
이행권고 결정 후 절차.
첫번째, 법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원을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두번째,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되면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세번째,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재판절차로 넘어가 변론을 열고
심리를 거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000만원의 소액재판 어렵지 않습니다.
되도록 직접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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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워크는 소홀히 일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후 절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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