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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겨악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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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접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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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당요구해야 할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ㅎ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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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어떤 것인가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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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적용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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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가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떄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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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식회사, 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의 대표자나 무한책임사원 또는 회사임원 등 개인소유 재산은 법인회사의 임금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회사의 근로자는 동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그매권우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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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흐르면 흐를 수록 그 피해는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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