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거래처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전문.
채권소멸시효이야기.
첫째, 소멸시효정지의 뜻.
소멸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효의 정지제도는 정지사유가 그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완전히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시효의 중단제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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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채권소멸시효 정지 사유.
정지사유로 민법은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전 6개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추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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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3.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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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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