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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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처분할 권리가 있을 것(이를 피보전권리라 한다)과 둘째,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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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쟁물에 대한 피보전권리.
첫째, 특정한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나 확인을 구하는 권리(소유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구권이나 확인을 구하는 권리가 소송 절차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고, 목적물이 강제집행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청구가 불가합니다.
(예컨대, 완성된 터널공사에 들어간 본인소유의 철재는 강제집행이 불가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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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의 필요성.
계쟁물에 대한 현재 상태가 변경(처분,훼손,은닉 등)됨으로써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컨대 부동산 매도인이 자가상승을 이유로 당초 약정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잔금 수령을 거절하거나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잔금 수령 후 이전등기 절차에 협력 해 주지 않을 때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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