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계약대금 채권추심(계약 체결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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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 뒤를 잘 따져 보고 하자!!!!
계약은 한쪽이 청약을 해 오면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 속에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거나 실제와는 전혀 다른 허위나 과장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려고 할 경우라면 그 부동산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계약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몇 배의 수익을 얻어 주겠다며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경우라면 그 청약의 유인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단지 청약자의 말이나 청약자가 그럴싸하게 포장한 내용을 믿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등을 섣불리 믿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취여부, 투자가치,상대방의 신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본 다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했다가는 큰 손해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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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고 중요 쟁점사항은 빠짐없이 문서에 넣을 것!!!
계약은 말로해도 되죠.
그러나 말로만 서로 합의했다가 계약이 틀어지면 꼭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느냐"는 식이죠.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설령 입증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동안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심적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또 계약을 하다 보면 중요 쟁점사항에 관해 서로 협상이 오다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는 식으로 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에는 합의된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된 중요내용은 필히 계약서에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일 계약이 틀어질 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나올 경우 상대방을 설득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그렇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떄는 계약내용을 입증할 증인을 확보해 두거나 상대방의 낌새가 이상하면 계약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 후일을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서 작성을 기피 할 경우 상대방의 신용을 의심해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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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양쪽 당사자의 합의로 권리와 책임을 발생시키는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계약을 잘하는 것인 지에 관해서는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은 거래의 관문이자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을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거나 기타 분쟁으로 애를 먹게 되고 재산상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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