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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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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평소 도박벽이 심한 아내가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자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그러한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로 이혼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A가 재판을 통해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무엇인가?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방의 제소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이혼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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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껴안거나 한 방에서 함께 밤을 지내거나 성적인 접촉을 통해 성병에 감염된 경우 등도 모두 부정 행위에 해당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 행위는 혼인 후에 일어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하기 전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혼인 후까지 계속되지 않는 한 부정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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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배우자(또는 그 직계 존속)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학대(시네적, 정신적인 것을 포함)를 받는 것으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 시부모의 정신적인 학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즉, 직계 존속)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집을 나간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게 된지 3년 이상 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구속, 이유 없는 성교 거부, 성기능 불능, 불치의 정신병, 사실상의 별거, 상습 도박,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배우자의 극심한 낭비벽, 과도한 종교 생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의 우울증이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 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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