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추심 수수료.(채권추심비용.)
사례]
대리인과 물품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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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A가 다니는 우리 농산물 판매센터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파는 한편, 일정 지역의 농산물 상점에 도매로 제품을 공급하는 일도 하고 있다.
A에게 물건을 공급받고 있는 거래처 중에는 A가 가져다주는 곳도 있지만 직접 와서 가져가는 곳도 있다.
이렇게 직접 와서 가져가는 거래처 중에 이씨라고 하는 신용있는 단골이 있었다.
A는 이 사람을 믿게 되어 점점 많은 물량의 외상으로 공급해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그 상점의 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했다.
이런 경우, A는 외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대금을 상점의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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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 있어서 대리인이 항상 자신을 주인(거래당사자,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라고 거래 때마다 일일이 밝혀야 한다면 거래는 매우 번거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해 상법에서는 대리인이 하는 거래는 모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래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대리인이 하는 모든 거래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거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은 대리인과의 거래를 회피하게 되고 그 결과 대리인을 두는 의의가 없어져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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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업상의 대리인의 본인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그 상속인의 대리인이 되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래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고 거래했다면 본인은 물론 대리인에게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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