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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공정증서)는 어떤 경우에 할까요?
아내와의 불화로 돈이 궁해진 A씨는 B를 찾아와서 1,000(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지난번에 한번 돈을 빌려주었다가 혼이 난 춘섭이는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도라도 꼭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하고 싶었다.
이때 B는 어떻게 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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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에 있어서 차용증보다 강력한 안전장치를 하고 싶다면 공증(공정증서)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증(공정증서)이란 자격 잇는 기관이 어떤 사실을 공정증서의 작성을 통해서 하는 공적인 증명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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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임명된 공증인.
위의 기관이 없는 지역은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
본인이 공증을 신청할 때의 지참물은 주민등록증, 인장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의 지참물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인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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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ㅇ낳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증서에는 기한이 되면 의무자는 권리자의 강제집행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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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공증을 받고도 해결하지 못한 미수채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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