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받지 못한 물품대금 회수 채권추심 수수료.

받지 못한 물품대금 회수 채권추심 수수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부장관이 반환청구 할 수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품대금 회수 채권추심업체비용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 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

3. 당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4.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 위반할 시는 그 행위자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거래처에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채권추심 비용과 수수료는 채권추심업체는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회수 성공시 20%~30%로써 채권을 우선 검토하여 결정되며 궁금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보통 채무관계가 복잡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중 20%의 성공수당이 발생하더라도 80%찾으시고 전혀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며 빠르게 진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물품대금,외상값,공사대금,수리비,대리점,계약금,매매대금,판매,거래,납품,택배,병원미수금,관리비등

상거래의 채권은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