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물품대금 회수 채권추심 수수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부장관이 반환청구 할 수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품대금 회수 채권추심업체비용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 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
3. 당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4.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 위반할 시는 그 행위자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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