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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소액채권추심잘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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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을 참고가 될만한 내용을 몇 가지를 제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채무자의 부동산 조사방법입니다.

 

 

부동산의 조사는 먼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 이동 경로를 조사한 후, 그 본적지와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혹시 그 본적지와 주소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의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대체로 채무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소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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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그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방법으로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동산은 채무자의 주소지관할 세무당국에 대한 조회나 부외장부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통한 조사 또는 기타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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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유체동산의 조사방법입니다.

 

 

유체동산의 경우는 채무자가 그 주소지나 영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 밖의 장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외장부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통한 조사나, 기타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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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과 기타 재산의 조사방법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이나 외상판매대금채권 등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한 채권,이른바 지명채권의 경우는 부외장부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통한 조사나 기타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 찾아내는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본인인 예금주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누구에 대하여도 예금내용은 물론이고 예금거래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알려줄 수 없게 의무화되어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를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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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아님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순서이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판결 후 승소하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조사입니다.

소액의 미수채권이라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여 회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수 채권이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부터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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