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 업무 채무자 행불에 대하여...
행불의 개념과 원인은?
행불은 행방불명의 줄임말로, 행방불명의 정의는 "간 곳이 분명하지 않음 또는 간 곳을 모름"입니다.
채권추심 업무에 있어 행불이란?
채무자의 거주지나 소재,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주채무자와 책임을 같이 하는 연대 보증인도 포함합니다.
채무변제 가능성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채무자의 상황변수, 즉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따라 채무자가 행불되는 주된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행불추적의 완료 후 채권회수 전략과 방법에 응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다시 행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의 행불원인을 채무자의 상황, 즉 벼넺의사 및 변제능력의 유무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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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행불의 주된 이유는
1. 채권관리 담당자의 장기 방치 또는 관리 소홀.
2. 채권자에 대한 불만: 독촉에 대한 불만/클레임, 변제방안의 타협 실패.
3.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득을 보려 함.
4. 채무 사실의 부정(본인 미사용, 명의대여/도용, 보증채무 등)
5. 채권관리 담당자의 무리한 독촉 : 변제할 수 있는 방법(대안) 미 제시
6. 변제대책 없는 상황에서 채권담당자와 감정싸움 후 연락두절/잠적.
7. 채권자의 독촉 회피 : 전화/면담 자체가 귀찮음.
8. 변제방안/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로 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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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조사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며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빠르게 회수가능성에 알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화가 날수 있고 억울할 수 도 있지만 채무자의 감정을 건들며 해결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채권이 있지만 아닌 채권도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미수채권이라도 조사를 진행하여 계획을 잡아야합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수리비,투자금,계약금,렌탈비,중장비대금,운송비등 상거래의 미수채권은 민사판결 없이 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진행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 설정에 어려움이 많은 채권자에게 송성우팀장은 정확하고 옳은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채권추심 업무에 허가 받은 업체로써
채권회수에 전문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로 보답하겠습니다.
시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회를 주는 만큼 그 피해가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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