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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란?? 새한신용정보 수수료.

회사정리절차란??

 

 

 

 

 

합법적으로 신속하고 빠른채권회수를 진행하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인 기업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그 절차의 개요를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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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는 회사 자신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 및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여러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있어서 회사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고 채권자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변제금지, 재산처분금지 등의 보전처분이 행하여지고 또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절차 등의 중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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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회사의 관리인을 선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대표이사로 부터 관리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이 되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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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그의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권리신고기간만료후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정리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정리계획안은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이 회동하는 관계인집회의 심의 및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확정된 정리계획은 관리인이 수행합니다.

정리계획이 순조롭게 수행된 때 또는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른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합니다.

한편 소정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정리 계획안이 일정시기까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때 또는 가결된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및 인가된 정리계획의 수행가망이 없음이 명백한 떄에는 법원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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