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추심.채무자 행불추적방법과 유의사항은?
개인으로 발생되고 공증(공정증서) 및 판결문을 받아두셨다면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맞겨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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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황별 행불추적 특징,방법,유의사항 중 위장전입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 특징.
자력에 의한 변제능력이 상실되거나 변제의사가 결여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무독촉 회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위장전입하는 것이며, 대체로 집주인과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채권추심비용.
추적방법.유의사항은?
1.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사으이 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면담하여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이유 및 전입배경을 파악한다.
2. 주민등록 직권말소 및 불이익을 강조하고 소유주의 반응(직권말소 승락여부,거부사유,심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와 소유주의 관계를 파악하여 설득 및 추적한다.
3. 장기 행불자인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관할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이전 여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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