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개인신용조사.비용.수수료.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신용정보법 제38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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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 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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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채권추심회사 송성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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