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민사판결 후 개인채권추심.
소액사건의 적용 범위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 사건 중
소송물의 가액이 금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육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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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가액이 금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써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민사판결 후 개인채권추심비용/
대여금,물품대금,약정금,수리비,부당이득금,투자금,공사대금,운송료,
외상값,식대,학원비,전세계약금,보증금,계약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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