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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소송의 경우에는 대상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구조를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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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대응하여

18개 지부와 39개 출장소 15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지부 및 출장소에서는 농협,지방 노동 관서 등에의 출장상담,

생활 법률 강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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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 상담 결과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민사,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화해,조정을 도모하고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이 변호를 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구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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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구조대상사건으로는

민사.가사사건(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사건은 제외),

형사사건,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그리고 헌법소원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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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이 어려울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민사를 준비하는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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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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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조정,화해,공증등의 집행력이 있어야만

국내 떼인돈받아주는곳인 미수금회수업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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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길과 시간,비용을 절약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