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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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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이야기)

 

 

 

압류의 목적이 되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유체동산뿐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제 18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체법상의 동산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부공유의 유체동산도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권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비용 새한신용정보회사.

 

민법상의 동산 이야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죠.

부동산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로서 토지에서

분리되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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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규정된 유체동산 이야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의 예로는

송신용철탑,정원석이나 정원수, 주유소의 급유기, 미등기입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여기의 과실은 천연과실을 의미하지만, 민법상의 천연과실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토지에 생육하는 식물로서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벼,보리,감자,고구마 등의 경작물과 사과,배,감 등의 과실류, 엽연초,뽕입 등)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지시증권,국채,지방채,공채,사채,

무기명주권과 상품권,승차권,입장권 등의 무기명채권증권(소지인출급식증권)

따위가 여기의 유가증권에 해당됩니다.

유가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일 때에는 법원의 압류 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며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추심 수수료 문의 새한신용정보회사 송팀장.

 

 

부부공유의 유체동산 이야기.

 

 

첫째,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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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