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법.외상대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회사.
공증을 할 때에 준비할 것들.
공증을 할 때에는 공증을 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 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 신분 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촉탁,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공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 등록증 기타 권한 있는 행정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이외에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유언 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두 명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 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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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채권자 혼자 공증하는 방법은??
채무자가 공증 사무소에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2장(인감 도장 날인),
채무자가 공증 업무를 우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1장(인감 도장 날인)을
지참하여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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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검토한 후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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