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퇴직금,월급) 떼인돈받아주는곳.
근로자의 남녀 차별 금지.
정보는 고용에 있어 양성 평등을 보장하는 한편,
여성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에도
"사용자는 남녀 근로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국적이나
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퇴직금,월급) 떼인돈받아주는곳비용.
1.모집 및 채용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2. 임금과 복리 후생에서
동일한 사업 내 동일한 가치의 근로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학자금 융자 및 수당등 복리 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3.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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