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채권추심.(상사채권추심)
믿고 기다린만큼 배신감으로 억울 하신 채권자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특히,
시간을 주고 채무자가 회생,파산절차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 회생에 대해 채권자도 알아야 하기에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와 시간싸움입니다.
절대로 시간낭비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처 미수금 채권추심전문업체.(상사채권추심비용)
개인 회생 신청은 어디에?
개인 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회수 상사채권추심수수료.문의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통
2. 재산 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파산 사건 또는 개인 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 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8. 재산 증명 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1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 계획안 1통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개인 법인 거래처 미수금 채권추심전문업체(상사채권추심 회수 잘 하는곳)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허락)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 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달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구분없이
조금만 일찍 진행했더라면.. 아쉬운 채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억울한 채권자들도 많이 봐왔고,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면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해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말만 믿는 채권자의 입장이 불리합니다.
이미 발생한 거래처 미수금은 채권추심으로 찾아와야하며,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부실업체 관리까지 함께 합니다.
상사채권추심에 소액도 소중한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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