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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울 수록 받아야 할 거래대금과 물품대금은
재때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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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를 관리해드리면서
당부드리는 말 중 하나가
결제 약속을 3회를 넘기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모이면 큽니다.
거래처에 받지 못한 거래대금과 물품대금이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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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실무 중 법인과 계약 체결할 때
첫째, 필히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징구할 것.
(단독대표, 공동대표 여부, 사업장소 일치 여부, 계
약서에 날인한 법인인감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
둘째, 법인이 연대보증할 경우 필히 연대보증을 승낙하는 이사회결의서 징구할 것.
(이사회 결의서 징구하지 않을 시 법인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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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인과 계약 시 계약서에 법인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인사용인감계를 별도 징구할 것.
넷째, 법인 대표자와 실권자가 다를 경우 실권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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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법인 대표자와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등기부상 대표자 1인 일때 → 그 대표자와 계약 체결.
2. 대표자 여러 명이고 공동 대표자가 아니한 때 →
대표자 각자와 계약 체결(대표자 중 1인과 계약 체결)
3. 공동 대표가 있을 때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 등으로 기재 됨)→
공동 대표자 전우너과 계약 체결(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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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시작하였다고 해서 꼭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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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라는 것은 노하우,실력,경험도 중요하지만
법으로만 진행해서 해결하는 곳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무작정 강합적으로 받아낸다는 곳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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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팀장은 항상 채권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돕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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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채권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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