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시' 상사 민사 소액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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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신청시 당사자 호칭은 어떻게 표시하나???
보전소송을 신청함에 있어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민사판결 절차와는 달리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부르지 않고
보전처분의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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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를 신청인, 채무자를 피신청인으로
표시하기도 하며 이의사건에서는 이의신청인, 이의피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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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전소송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
제3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보전재판의 집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의무를 과하여 집행에 관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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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건이라도 내 돈을 받아야 한다면,
채무자에게 끌려가서도 안되고 강압적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인이 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채권추심회사가
있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믿고 맞길 곳을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재산만 보고 추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도 중요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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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전처분 신청시 당사자 호칭은 어떻게 표시하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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